이민법은 각 신청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이민 또는 비자 취득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 후에서야 가장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.직접 이홍미변호사와 상당을 원하시는 분은 e-mail( spambots으로부터 이메일 주소가 보호되었습니다. 보시려면 JavaScript를 활성화하세요. ) 이나 전화 847-834-0321, 또는 팩스 847-510-0410으로 상담예약을 해주십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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